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 절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단계별 추진 절차
1.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수립, 결정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절
- 서울시 강화 방안에 의거 조합원 모집 신고 전 수립 결정
2. 조합원 모집 신고
- 근거: 주택법 제11조의3
-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사용승낙) 확보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토지 사용 동의서 서식 사용
3. 조합 설립인가
- 근거: 주택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제4호
- 조합 설립인가 신청 요건
- ①주택 건설 대지의 80%이상 토지 사용권원(토지 사용 승낙) 확보
- ②주택 건설 대지의 15%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 ③우리 구 개선 방안에 의거 중요 토지 사용권원(사용 승낙) 확보
▷①,②,③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4.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건축심의 등
- 근거: 주택법 제18조
- 우리 구 개선방안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를 걸쳐 설계자 선정 후 심의 신청 가능
5. 사업계획승인
- 근거: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5%매도청구 가능(주택법 제22조)]
-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동,호수 배정
6. 착공
- 근거: 주택법 제16조
- 토지소유권 100% 확보
- 착공 후 조합원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분양 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3조 및 제28조 등)
7. 사용검사(준공) 및 입주
- 근거: 주택법 제49조
- 사용검사(준공) 완료 후 입주 및 소유권 이전
8. 정산 및 조합해산
- 근거: 주택법 제14조의2
- 해산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에 관한 절차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