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 절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단계별 추진 절차

1.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수립, 결정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절
  • 서울시 강화 방안에 의거 조합원 모집 신고 전 수립 결정

2. 조합원 모집 신고

3. 조합 설립인가

  • 근거: 주택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제4호
  • 조합 설립인가 신청 요건
- ①주택 건설 대지의 80%이상 토지 사용권원(토지 사용 승낙) 확보
- ②주택 건설 대지의 15%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 ③우리 구 개선 방안에 의거 중요 토지 사용권원(사용 승낙) 확보
▷①,②,③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4.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건축심의  등

  • 근거: 주택법 제18조
  • 우리 구 개선방안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를 걸쳐 설계자 선정 후 심의 신청 가능

5. 사업계획승인

  • 근거: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5%매도청구 가능(주택법 제22조)]
  •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동,호수 배정

6. 착공

  • 근거: 주택법 제16조
  • 토지소유권 100% 확보
  • 착공 후 조합원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분양 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3조 및 제28조 등)

7. 사용검사(준공) 및 입주

  • 근거: 주택법 제49조
  • 사용검사(준공) 완료 후 입주 및 소유권 이전

8. 정산 및 조합해산

  • 근거: 주택법 제14조의2
  • 해산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에 관한 절차를 공부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