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 조합이란?

 지역 주택 조합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주택 건설을 추진하며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약 통장에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지역주택조합사업 개요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서울,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

토지 요건

조합원 모집 신고 시5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 확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 확보 /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시 95% 이상 소유권 확보

조합원 자격

  1.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
  2.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하는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 일까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주택 조합 조합원이거나 직장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구성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주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1조에 따라 주택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가. 조합원의 자격 : 

  1.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투기 과열 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주택 조합의 입주 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2.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나.구성 요건 :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다. 부지 확보 :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 및 1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라. 제출 서류

  1. 창립 총회 회의록
  2. 조합장 선출 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 계획서
  6.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 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주택 조합의 자료 공개방법

A. 아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 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가. 주택 조합의 발기인(추진 위원회) 또는 임원은 주택 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 규약
  2. 공동 사업 주체의 선정 및 주택 조합이 공동 사업 주체인 등록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 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 시행 계획서
  6. 해당 주택 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 감사 보고서
  8. 그 밖에 주택 조합 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나. 주택 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 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가-1, 가-2, 가-3, 가-4, 가-5, 가-6, 가-7, 가-8
  2. 조합 구성원 명부
  3. 토지 사용 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알선 자격 및 벌칙 규정

자격 기준

「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①주택 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 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 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가. 등록사업자
나.「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벌칙 규정

가.「주택법」 제101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발기인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나.「주택법」 제102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o -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자

주택법 개정시행

주택법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 개정][시행 2020. 7. 24.] 개정 이유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 의무 부여, 과장 광고 제한, 장시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

주요내용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에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추가함(제11조제2항제2호 신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제11조의3제1항).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금지되는 사항을 정함(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주택 조합은 주택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주택 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 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 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